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금품 액수가 15만원에 불과하고 모임 참석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5일 강진군 한 식당에서 일행 A씨가 식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A씨가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냈으며 강 군수와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를 한 광주고검은 추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A씨와 강 군수를 공범 관계라고 보고 기소했다.
강진=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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