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사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향후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스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인생에 대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다”며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돼서 더 이상 보복할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살해 과정에서도 감정적 동요 없이 냉정함을 유지했다”며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긴장감이 극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리며 웹툰을 봤다고 말할 정도로 차분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심리 기저에는 여전히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또다시 고통받는다는 자기중심적 생각만 가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전주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과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부모님과 연이 끊어졌어도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죄송한 마음을 평생 가지며 지낼 것”이라며 장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주환은 최후진술에서 “삶을 스스로 비관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단 짧은 생각 때문에 저 스스로를 놓아버렸다”며 “주어진 남은 나날 동안 제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끊임없이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나온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됐던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보복 심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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