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29일 만에 500명 아래
자문위, 실내 완화 17일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이번 설 연휴(21∼24일) 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과 관련해 오는 17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무화 해제에 따른 득실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129명 줄어든 3만257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8일(4만6743명)보다 1만4173명 준 것이며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23일(2만6234명) 이후 12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날 사망자는 37명으로 직전일(45명)보다 8명 적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99명으로 지난달 17일(468명) 이후 29일 만에 500명 아래로 내려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6개 세부항목 중 2개 지표 이상을 달성했을 시점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기준대로라면 주간 치명률 0.1% 이하 및 동절기 고령층(60세 이상) 접종률(13일 0시 기준 30.3%)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충족한 셈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올해 첫 자문위 주요 의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이다. 코로나19 유행이 꺾인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았던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수에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완화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몰과 낮은 백신 접종률, 숨은 감염자 등을 고려해 의무화 해제 시점을 신학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4년 차를 맞은 올 설 연휴도 지난해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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