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누가 비틀거리며 차에 타"…시민신고로 음주운전 들통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01-16 11:26:45 수정 : 2023-01-16 11:26: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음주운전 도중 편의점에 들린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은 1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광주 동구 광산동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면허 취소 수치)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차를 몰며 귀가하던 도중 한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민은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탄 A씨를 수상하게 여겨 뒤를 쫓던 중 A씨가 편의점을 들리기 위해 차를 멈춰 세우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