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서 사후보고 전환키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의 ‘문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신외환법은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이 현재 우리 경제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환 당국이 새롭게 준비 중인 법령이다.
우선 해외 유학이나 여행 등 개인의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환 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까지 해외 송금은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뒤 송금해야 한다. 특히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이때 송금에 앞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 사전에 신고해 받아들여져야 송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원칙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의 경우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전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법률에 규정된다. 법상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통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해서 파악해야 하는 거래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 거래를 별도로 분류할 예정이다. 또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은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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