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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URL 주소 누르니 악성 앱 설치…‘설 선물’ 위장 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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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8 16:45:00 수정 : 2023-01-18 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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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선물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우려된다고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탈취해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범죄다.

이동통신사의 스미싱 주의 문자 안내 메시지.

주로 택배 조회나 교통 범칙금, 건강검진, 해외 결제 관련 문자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많다.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문자메시지 내 링크 주소를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평소 휴대전화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 안 함’으로 설정해두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만약 나도 모르게 클릭했다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 후 삭제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을 이용하면 악성 앱 탐지부터 제거까지 할 수 있다. 이용 통신사 고객센터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피해 금액이 확인되면 ‘소액결제 구제신청’도 가능하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전화를 걸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캅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허행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명절을 노리고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많다”며 “문자로 받은 인터넷주소나 링크는 절대 누르면 안 되고 평소 백신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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