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병원장 벌금 3000만원 '유지'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 해당 간호사가 항소심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및 시설 7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간호조무사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 병원장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이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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