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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가입자들 승소

입력 : 2023-01-20 06:00:00 수정 : 2023-01-19 2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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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통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19일 가입자 5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에 보유 개인정보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참여연대 등은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없다”며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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