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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아니라 물건인 줄…” 음주운전하다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의사 구속

입력 : 2023-01-22 06:00:00 수정 : 2023-01-24 1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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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고 달아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양승우 당직판사)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 더 운전했다가 자신의 차에서 내려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 “사고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인천 모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B씨는 약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해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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