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결전을 앞둔 이 대표와 검찰은 설 연휴를 반납한 채 소환조사 준비에 매진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민을 위해 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천문학적 이익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이름을 146차례 언급한 만큼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한 대면조사를 통해 혐의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대표는 성남시민을 위한 개발이 배임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檢, 연휴 내내 질문지 작성…李 조사 준비 매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연휴 내내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이 대표 소환을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오는 28일 출석하면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부터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조사하는 만큼 부장검사가 직접 이 대표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10여년간 민관이 유착해 대장동 개발사업 내부 정보가 누설되고,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을 146차례나 언급했다. 이 대표가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승인·결재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에게 뇌물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내 대장동 사업 지분 49% 중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적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고, 2020∼2021년 그 금액이 428억원으로 특정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李, 서면 진술서 작성·방어 전략 수립…“성남시민 위한 게 배임인가”
이 대표 역시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동안 검찰 출석에 대비해 방어 전략 수립에 힘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민간이 아닌 공공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며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녹취록에) 대장동 일당의 생각이 다 나오는데 이 대표와 관련된 게 없다”며 “검찰 수사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로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면 진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여러 질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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