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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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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31 15:11:05 수정 : 2023-01-31 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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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과 정책특보도 구속 기소
중구청 공무원 등 6명 불구속 기소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1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서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 전 청장의 전 비서실장과 전 정책특보도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3∼8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 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하고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렇게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 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에 활용했다는 혐의가 있다.

 

서 전 구청장은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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