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2023-02-01 14:40:48 수정 : 2023-02-01 14:40:48
[속보]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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