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강원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과 7월 강릉시 술집 두곳에서 술값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57만원의 술과 안주를 받는 등 점주들을 속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8월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출소하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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