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595만여원을 들여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한 사찰의 외산문 보수공사를 했다. 보수공사가 끝난 다음 갈색이던 벽과 처마 아래 색은 흰색으로 바뀌었다. 해운대구가 보수정비 과정에서 단청 채색을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기장읍성이 있었던 터에는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이곳은 부산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기장군이 문화재 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유지였던 토지 24만여㎡를 2021년 매입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알리는 팻말을 설치하거나 무단 경작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다.
이처럼 부산에서 문화재 보수를 엉터리로 진행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 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33건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개선, 통보 등의 처분을 하고 31명에게는 훈계 또는 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시외 거주자가 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거나, 전수교육 참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등의 사례도 적발다.
부산시의 지정문화재는 303건으로,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시 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전승 지원을 위해 약 234억원의 예산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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