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 밖에 없는 국정공백 상황이다. 나라에겐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갈 수 있다”면서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심판 절차는 헌재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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