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재산상속 문제로 친 누나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02-09 18:11:45 수정 : 2023-02-09 18:11: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물려받은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친누나를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극악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6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누나 B씨 명의로 상속된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로 누나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현장에 남아 있던 A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한 B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아찔한 미모'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