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해 건물 안전성 높여야”
서울 시내 건축물 5곳 중 4곳은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도 지진에 대비해 건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서울시 지진안전포털, 서울시의회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시내 건축물 59만3533동 가운데 내진 성능을 확보한 곳은 19.5%인 11만5824동에 그쳤다. 47만7709동은 내진 성능을 못 갖췄다.
전체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율은 19.1%에 불과했다. 단독주택은 전체 29만5729동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이 1만9740동에 그쳐 내진율이 6.7%에 불과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13만9464동 중 6만3355동이 내진 성능을 갖춰 45.4%의 내진율을 보였다.
전체 비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율은 24.3%였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내진율이 7.4%로 가장 낮았다. 종교시설(18.6%), 문화 및 집회시설(22.0%), 제2종 근린생활시설(23.4%)도 내진율이 낮았다. 의료시설 내진율 역시 49.1%로, 두 동 중 한 동은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다. 내진 대상(2층 또는 200㎡ 이상 모든 주택) 건축물로 좁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체 48만6828동 중 11만5824동만 내진을 확보해 내진율은 23.8% 수준이다.
국내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건축법시행령 제32조)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과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으나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내진 설계 비대상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송도호 위원장은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자체적으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 규모에 따른 피해현황을 예측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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