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신상등록도 명령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 표출돼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간담회 자리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 8명이 있었지만,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피해자 쪽 증언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지만, 피고인 쪽 증언은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회유하고, 무고죄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오 군수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직전 군수였던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유통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되면서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6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