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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한다…원내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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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14 14:06:20 수정 : 2023-02-14 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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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등록 증권으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감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일 원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업계 질의사항을 검토하는 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원내 TF 외에 학계,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에 증권성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미등록 증권으로 거래가 지속되기 어렵다.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해야할 사안이지만 금감원은 쟁점사안이 있거나 언론, 민원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된 가상자산에 대해 사례별 분석을 통해 증권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데 따라 증권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부터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3월부터 사례별 증권성 검토가 이뤄질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일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것)를 미등록 증권업으로 규정하고 3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세계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USD(BUSD)도 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해 발행이 중단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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