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것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의장 재량권이 전혀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검찰이 볼 때 (현역 의원이) 구체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해서 그것에 따른 신병 구속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문제는 여야 간 서로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엔 “지금까지 면책특권 같은 것이 남용돼 온 측면도 있다”라며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장치와 법의 공정한 적용이란 두 잣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토론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검찰 수사권을 불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으니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지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국회에 올 때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게 하고,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라며 “검찰권도 이게 꼭 회기 중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보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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