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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23억 빼돌린 30대 은행 직원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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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17 09:34:15 수정 : 2023-02-17 0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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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좌에서 2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는 고객들의 도장이 찍힌 예금 해지 신청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예금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허위 전산 정보를 입력해 계좌를 해지한 다음, 여자 친구 등 지인 계좌로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총 108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고객 돈을 해외 선물거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 횡령금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추징된 현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횡령금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키기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횡령금이 반환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횡령했고, 피해자는 14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면직되면서 받은 퇴직금과 임금 등을 부산은행에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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