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도 수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을 경찰과 국가정보원에서 넘겨받았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한 곳이다.
이들 4명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경찰과 국정원에 체포됐다.
이들은 법원에 체포 적부심과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다음 달쯤 이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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