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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이용금지 중단하라”… 플랫폼 손들어준 공정위

입력 : 2023-02-23 18:13:33 수정 : 2023-02-23 2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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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에 최대 과징금 20억 부과
“소속 변호사들에 탈퇴 요구·징계
자유로운 경쟁·소비자 선택 침해”
“광고 제한행위도 위법” 시정명령
벤처 업계 환영… 변협 “불복 소송”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탈퇴를 요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등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징계를 내린 건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조치이며 소비자 법률서비스 선택권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서비스 이용금지·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두 단체에 각각 부과했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플랫폼 이용 규제를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8월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변협은 지난해 10월 변호사 9명 상대로 징계(견책~과태료 300만원)를 강행했다. 서울변회 역시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등 법률플랫폼 탈퇴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협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이들의 광고 제한 행위가 적법한지였다. 변협 등은 자신들이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사업자단체가 아니며, 로톡 역시 단순 광고형 플랫폼이 아니라 거래를 주선하는 공인중개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두 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변협 역시 의사협회나 법무사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로 판단했다. 또 로톡이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해줄 뿐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중개형 플랫폼도 아니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변협이 법무부 유권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재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광고를 제한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계는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한다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로앤컴퍼니도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즉각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박진영·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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