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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른 분야도 모니터링”… 플랫폼 혁신 속도내나 [뉴스투데이]

입력 : 2023-02-23 18:14:19 수정 : 2023-02-23 2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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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이용 금지 중단’ 파장

“사업활동 방해 감시 강화할 것”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영향 주목

로톡, 감원·사옥 매각 등 수순
공정위 결정 늦어져 피해 커져
변협·서울변회 “월권행위” 반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의 탈퇴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고 상한액의 과징금을 부과, 엄중 제재에 나서면서 신생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제한됐던 다른 분야에서도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경쟁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에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자사상품 우대 및 경쟁 플랫폼 사업방해 행위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의 역할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인 시장을 잘 만들고 관리해 유용한 경제·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경쟁 촉진을 주문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23일 나왔다. 왼쪽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의 정문으로 한 민원인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내부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연합뉴스

이후 공정위는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것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지난달 자사우대 등 경쟁제한 우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확정한 이후 첫 제재였다. 공정위는 당시 “모빌리티 산업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정위의 변협 제재 역시 로톡 외에 다른 플랫폼의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 촉진의 사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비스 혁신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서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선 변협에 대한 제재 결정이 늦어져 로톡의 피해가 컸던 만큼 향후 다른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정위 조사 역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직원 90명 중 절반을 감원하기로 했고, 지난해 6월 입주했던 신사옥도 내놓기로 최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공정위 결정에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제정권과 이에 따른 변호사 징계권 등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도 월권행위를 했다”며 “이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공정위가 지난 15일 법률가 출신 위원 전원을 배제한 채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심사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변회도 “(로톡이) 변호사법을 잠탈·우회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해 변호사를 광고하고, 그로 인해 공정한 수임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공정위는 변호사법 등의 진정한 취지를 몰각한 채 권한도 없이 부당한 제재 결정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리걸 테크 스타트업’을 표방하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시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단체들은 “중개 브로커 기능에 지나지 않는 불법적 법률 시장 교란 행위”로 본다.

 

2014년 출범한 로톡은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해 법조계 안팎에서 “부정확한 예측으로 국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형량 예측 서비스를 종료했다. 변협은 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헌재에 바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결정에 “기존 사업자 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모든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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