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철판에 끼여 숨진 사고가 관련해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게 벌금 500만∼800만원을,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2월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소됐다.
당시 선박 외판을 고정하는 용접 업무를 하던 이 회사 직원 40대 직원 1명이 흘러내린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낙하 위험 방지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출입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철판(외판) 작업 시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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