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10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4명, 허위사실 유포 1명이었다.
경찰은 2019년 제2회 조합장 선거 때는 모두 38명을 적발했고, 2015년 제1회 조합장 선거 때는 42명을 적발한 바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 축하나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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