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대리점주연합회가 본사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KT스카이라이프 대리점주연합회는 14일 오전 본사가 대리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대리점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본사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KT의 주요 계열사로 위성방송과 케이블TV 사업 등을 영위하며 전국에 100여 곳의 대리점을 두고 있다. 연합회는 58개 대리점 점주로 구성됐다.
대리점들은 본사와 매년 설치·수리 업무 위탁 수수료와 같은 용역대가를 정하는 계약을 갱신한다. 올해는 계약 종료 시점인 6월 이전에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본사가 부당한 요구 조건을 담아 계약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본사는 용역 대가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리점법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대리점이 본사가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 △가입자가 계약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대리점으로부터 영업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대리점법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장광수 KT스카이라이프대리점연합회장은 본사가 부담하는 용역대가를 50% 올리는 안으로 제안했으나 본사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점주들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대리점주들에게 협상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전년도 실적에 따라 목표를 협의해 설정한다”며 “수수료 환수도 공정거래상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영업 시에 환수하는 것이어서 위법 소지가 없다”고 했다.
KT스카이라이프 본사와 대리점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4월에도 연합회는 수수료 환수 등을 문제 제기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본사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했다. 연합회 측은 “당시 본사가 문제 해결을 약속해 조정 신청을 취하했으나 이후 조정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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