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78)를 담당하던 변호사들이 대거 사임 의사를 밝혔다.
17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피고인인 정 총재를 변호하던 6명 중 4명의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했다.
남은 변호사 2명 역시 오는 21일 진행되는 공판 전까지 사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전에 있는 법률 사무소 진언의 강재규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윈의 이종오 변호사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변호를 주도하던 광장 측이 사임해 남은 변호인단끼리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사임 의사는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광장 측 변호인들이 단체로 사임한 가운데 다른 변호인들도 사임하면 피고인 측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것을 고려해 사임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변호인단이 단체로 사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부인했다.
광장 측 변호인단의 정확한 사임 이유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사진 포스터)가 큰 파장을 일으키자 여론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정 총재의 구속 만기일인 내달 28일 전까지 선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 총재는 앞서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모두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한 정 총재가 신도들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 총재는 과거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지난 1월까지 충남경찰청에 한국 여성 신도 모두 3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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