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에 대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이 국내 기업에 불리한 측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EU 핵심원자재법 초안에 대해 “미국 IRA와 같이 역외국에 대한 특별한 차별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집행위에서 초안 나온 이후 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3자 협의도 해야 하므로 법안 완성에 1~2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 기간에 산업에 불필요한 부당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EU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 핵심원자재법은 중국 등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전략적 원자재를 EU 역내에서 10%를 생산하고, 40%를 가공해야 하며, 15%를 재활용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기간동안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한다.
안 본부장은 “미국 IRA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아예 지원이 제한이 되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목적에도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EU는 WTO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인식이 많아 미국보다는 위반되는 형태의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EU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 “부품을 쓸 때 재생 부품을 쓰자는 것이라, 특별히 역내 기업에 더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은 없어 눈에 드러나는 문제는 없지만 계속 소통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니터링하겠다”며 “제도 자체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문제를 제기하진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EU와는 공동위원회 채널이 있으니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원상 회복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양국이 공청회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하려면 물리적인 행정 절차에만 두 달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빨리 화이트리스트를 원복시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조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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