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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2시에도 200명 모여있던 압구정동 클럽…‘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해 불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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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22 09:58:45 수정 : 2023-03-31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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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해 사실상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30대 A씨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유흥시설을 불법 운영해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는 자신의 업장을 실제로는 클럽과 같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에 비해 취급 품목(주류, 음식)에 대한 세율이 높고 영업을 위한 안전기준이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유흥주점은 주류비와 안주비 등에 대한 요금의 10%를 포함해 개별소비세(10%)와 교육세(3%) 등을 추가로 납부내야 한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값 등 요금의 10%만 세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유흥주점은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또한 연기나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하며, 소방법에 규정된 소방·방화 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식품위생법 94조(벌칙) 1항3에서는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 재범을 할 경우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현행법으로 인해 일부 업주들은 업소를 음식점으로 허위 등록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업주들이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유흥주점처럼 운영해 인파의 밀집·과밀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A씨가 영업 중이던 업소에는 적발 당시 약 200명이 운집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후 인파가 강남 유흥시설로 몰린다는 우려에 따라 관할 지역 일대 무허가 유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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