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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위원 ‘복수 추천’

입력 : 2023-03-23 19:02:40 수정 : 2023-03-23 2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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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관련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전문성 강화 기대… 연임 1회 규정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상근 전문위원을 가입자단체가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신설 규정을 통해 기금위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5월3일까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금위 상근위원을 위촉할 때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의 후보 추천을 ‘단수’에서 ‘복수’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20명의 기금위 위원 중 상근위원은 3명이다. 이들이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산하 전문위원장을 돌아가며 맡는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직에 대한 연임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본부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복지부는 상근위원 추천 규정을 바꾼 것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추천권과 위촉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도 했다. 현재는 사업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가 1명씩 위원을 추천하면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인데, 추천위원이 한 명밖에 없다면 후보의 적합성을 평가해 선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상근위원에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돼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근로자단체가 추천한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복수 추천을 요청하며 임명 결정을 미루다가 최근 원 전 부원장을 선임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주주권·의결권 행사 이행을 담당하는 수책위 위원 구성에서 가입자단체 추천 몫을 줄이고 전문가단체 추천 몫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임기가 3년인 전문위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규정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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