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주행중이던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출몰한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어느 왕복 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중이었다.
그가 녹색 신호를 지나친 뒤 굴다리를 통과한 찰나, 갑자기 A씨의 우측에서 B씨가 몰던 자전거가 도로로 출몰했다.
A씨는 급히 정차했지만 B씨는 그의 차 조수석 방향 측면에 강하게 부딪히며 넘어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인근 음식점으로 이어지는 도로 우측 샛길에서 자전거를 몰며 나오고 있었고, 그는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길을 건너려다 A씨의 차와 충돌했다.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혀 되돌아오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B씨 측 보험사는 B씨와 A씨의 과실을 8대 2로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서 교통과의 조사관께서도 ‘자전거 운전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냐’고 물을 정도로 B씨는 고속으로 나타났다”면서 “상대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통보하며 내 사정을 많이 생각해주고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구입한 지 1개월 정도 된 새 차인데 펜더, A 필러, 창문 등을 교체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왜 과실이 8대 2인지 황당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A씨에게 10~20%의 과실이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자전거 운전자가 너무 고속으로 달려왔기에 과실 비율은 100대 0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자 A씨는 “보험사 측에서는 ‘소송에 돌입하면 과실 비율이 8대 2나 7대 3으로 나올 수도 있다’며 합의를 유도한다”면서 “보험사는 9대 1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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