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기초의회 의원이 주소지를 다른 구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10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가 선거구)이 지난 2월 1일부터 남구 봉덕동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에서 당선된 이 의원이 남구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0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 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예외 사항은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이 통폐합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뿐이다.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이 의원은 중구에서 피선거권이 없어진 셈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의원이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징계 결과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중구의회로 보낸 심문기일 통지서에 이 의원의 주소는 남구 봉덕동 기록됐다. 중구의회는 중구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이 의원이 지난 2월 남구로 전입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을 이 의원 사례에 적용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한 것”이라며 “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없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의회 한 의원도 2007년 가벼운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주소지가 서울인 것이 밝혀져 직을 잃은 바 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회로부터 결원 통보가 오면 재·보궐 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며 시기는 내년 4월쯤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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