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거나,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다해도 이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2014년 데뷔한 그룹 ‘리짓군즈’ 멤버인 김씨는 ‘뱃사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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