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골목길서 차량에 놀라 넘어져 골절상 당한 고령 女… 운전자 과실 있을까 [영상]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3-04-13 14:29:26 수정 : 2023-04-13 14:29: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차량 뒤늦게 발견해 피하려다 낙상 사고

한문철 변호사 “차량의 횡단보도선 진입 여부가 핵심”
골목길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해 피하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보행자. ‘한문철 TV’ 유튜브 영상 캡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가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 여부가 핵심’이라는 의견을 냈다.

 

13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지난 1일 서울 성북구의 어느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분석했다.

 

사고일에 카니발 차량을 몰던 운전자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골목의 삼거리에서 좌회전해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A씨는 이윽고 전방에 고령의 여성 B씨가 도로에서 걷는 것을 발견하고 횡단보도 인근에서 정차했다. 

 

하지만 B씨는 차를 뒤늦게 발견해 놀란 듯 몸을 움직이다 횡단보도 앞 과속방지턱 부근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B씨는 낙상으로 어깨 골절을 진단받았고, A씨에게 수술을 위한 보험 접수를 요청했다.

 

‘한문철 TV’ 유튜브 영상 캡처

 

A씨는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주행중이었고 B씨를 발견했을 때 경적도 울리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 앞에 정차해야 하고,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한다”면서 “A씨가 정차한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없다. 만약 차량이 흰색선으로 진입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차가 다가오는 모습에 놀랄 수 있다”면서 “비록 접촉 사고는 아니지만 A씨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다. CCTV 분석이나 실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지 '우아한 매력'
  • 수지 '우아한 매력'
  • 송혜교 '반가운 손인사'
  • 김희애 '동안 미모'
  • 하이키 휘서 '미소 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