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변동성 대비 재추진
외환 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은 국민연금공단과 올해 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거래 한도는 지난해 체결 당시보다 3.5배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국민연금과 한은은 지난해 10월 14년 만에 10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종료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거래를 재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환스와프는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을 융통하는 계약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한 외환 수요가 있을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조달해 투자하게 된다. 당국은 “이번 거래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계약 기간에는 줄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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