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급기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44)는 지난해 5월3일 오후 8시2분쯤 인천시 동구 직장동료인 B씨(26·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7일 오전 11시 옹진군 북도면 소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하고 “왜 거짓말을 하냐, 사람 가지고 노니깐 재밌냐”라고 말하며 B씨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단순 직장동료 사이였지만, A씨는 B씨에게 가족, 지인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8일에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잇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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