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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母...양육 의지·반성 없어 ‘살인미수’ 구속 기소

입력 : 2023-04-27 06:00:00 수정 : 2023-04-27 1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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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영아 살해미수죄로 불구속 송치....檢 '분만 직후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구속 후 형량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 적용
지난 1월20일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둘레길에서 경찰에 발견된 갓난아기. 강원소방본부 제공

 

한겨울 강원도 숲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강원 고성군 소재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영아살해미수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또 사건 경위 및 피의자의 전후 행동 등을 참작해 '분만 직후의 정신적 불안 상태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감경 규정인 '영아살해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 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와 강원 강릉시에 놀러 갔다가 출산했고, 며칠 뒤인 1월20일 오후 4시30분께 고성군 자전거 둘레길에 신생아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가 발견됐을 때 고성군의 기온은 영하 1도였다. 아기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아동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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