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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면제 예외 사찰 5곳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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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01 12:31:47 수정 : 2023-05-03 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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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통도사, 불국사, 화엄사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전국 65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면제돼 이들 사찰 방문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인천 강화)와 고란사(충남 부여), 보리암(경남 남해), 백련사(전북 무주), 희방사(경북 영주) 5곳은 예외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1일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1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된다.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대신 이들 사찰에는 정부가 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문화재청은 올해 관련 예산으로 419억원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하지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는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해 지원 대상이 아닌 만큼 문화재관람료가 존속한다. 다만, 무주 백련사의 경우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하러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사람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불교 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계종은 관람료 감면 비용 국비 지원에 대해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해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첫날인 4일 오전 10시에 충북 보은군 소재 법주사에서 문화재청 관계자 등과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법주사 매표소’의 명칭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고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와 불교 유산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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