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달여 만에 술에 취해 면허까지 없는 상태로 벤츠를 몰다가 급기야 민폐 운전에 항의하던 50대 운전자를 폭행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5일 오후 9시2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달려 오던 승용차 운전자 B씨(58)에게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린 B씨의 발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좁은 도로에서 빨리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B씨의 승용차가 달려오자 경적을 울렸고, B씨가 차에서 내려 "좁은 도로에서 빨리 달리고 경적을 울리면 어떡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7%의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고, A씨는 당시 면허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인천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처분돼 그해 8월13월 출소한 지 두달여만에 잇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출소 후 첫 범행은 두달여 만인 10월26일 오후 9시25분께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면서 시작됐고, 12월5일, 이듬해 7월25일에도 잇따라 범행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했고, 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등 법 경시적 태도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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