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직장을 찾아 불을 지르려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재판장 강진명)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3시께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딸 B씨가 근무하는 대구 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오피스텔 입주민을 뒤따라가 출입문을 통과해 건물 침입에 성공했다. 이후 그는 챙겨 온 1.8리터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몸과 복도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냈다.
다행히 이 상황을 목격한 입주민이 그를 설득하며 제지에 나섰고, 결국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전날 A씨는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 2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남편인 사위에게도 연락해 B씨의 목숨을 빌미로 협박에 나섰다.
재판부는 “휘발유, 라이터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800여 세대가 입주한 건물 복도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해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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