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전세사기 혐의로 A(5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동·예천지역 다가구주택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5명, 피해액은 16억3000여만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 지원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안동시 자문 변호사 법률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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