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가스 버너 취급 부주의로 2명의 사상자와 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금고형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23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형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의 3층 건물 2층에서 가스 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재를 일으켰다.
불은 벽과 천장을 타고 건물 2층 전체로 번졌고, 3층에서 자고 있던 B씨(64)가 질식해 숨졌고, C씨(65)는 발 골절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화재 초기에 진압을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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