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만나 강간까지…피해 아동·청소년 46명
경찰 “부모가 자녀 SNS 내용 살피고 사전 교육해야”
10대 아동에게 SNS 등으로 접근,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소지한 최모(17)군 등 25명을 검거했다.
이들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를 적용해 6명을 구속 상태로, 1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아동 A(12)양에게 SNS를 이용해 접근, 반복적인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아동 성착쥐물 제작을 유도하고 전송받은 혐의다.
이들은 A양에게 ‘사랑해, 보고 싶어’라고 말하며 연인처럼 행동하거나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아동성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군은 직접 만나자며 A양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가 성관계를 갖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죄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은 10대에서 30대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딸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아동성 착취 영상을 요구받는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를 벌였다.
이에따라 A양 휴대전화를 분석해 영상을 받은 상대방을 특정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A양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 착취물 1793개를 압수했다.
아울러 또다른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4352개를 추가 발견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또다른 피해 아동·청소년 45명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에게 범행 혐의를 더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아동 성 착취물 6145개를 폐기해 2차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며 “또한 추가 피해자 조사를 통해 여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 개인정보나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모 역시 자녀 SNS 사용을 살피고, 관련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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