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
檢, ‘죄 안 됨’으로 처분 시정할 계획
처분 시정되면 ‘형사보상’ 길 열려
검찰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7명의 명예 회복에 나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과거의 그릇된 일을 고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중 현재까지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육군 검찰단과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며, 사람의 일에 오류가 없을 수는 없으므로 과거의 그릇된 일을 고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5월25일 이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이던 시절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의 명예 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1980년 광주에 주둔했던 계엄군 전투교육사령부가 작성한 사건부에는 170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돼 있다. 검찰은 그중 117명에 대한 사건이 재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진정 등 요청이 없더라도 사건을 군 검찰에서 이송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사건부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없어 군 검찰은 당사자 진정 등으로 범죄 사실이 특정된 사건을 재기해 검찰로 이송해 왔다.
검찰은 사건을 이송받으면 관할 검찰청별로 인적 사항과 생존 여부, 유족 유무 등을 확인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헌정 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하고 ‘죄 안 됨’으로 처분을 시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86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 됨으로 시정했다. 처분이 변경되면 피의자보상심의회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투교육사령부 사건부에 기재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재심 절차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찰의 직권재심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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