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고센터에 1만4234건 접수
서울 64곳 최다… 경기·인천 70곳
준법 간호사엔 부당해고·사직 권고
간호사들에게 간호사 업무가 아닌 검체 채취와 치료·처치 등을 지시한 의료기관 3곳 중 1곳은 서울과 경기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해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 상당수는 병원 측으로부터 해고나 사직권고, 추가 업무배정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협회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간협이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1만423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불법 진료 유형별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9075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 관리 3256건 △치료·처치 및 초음파·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가 입력 등) 1954건 △약물관리 593건 순이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는데 서울 64곳(17.8%), 경기 52곳(14.5%), 인천 18곳(5.0%)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불법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 규정, 관행, 환자를 위해서 등’이 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25.6%),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24.3%), 등의 순이었다.
간협은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했다”며 “병원장이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하며 불법 업무를 시키면서, 간호사가 불법 내용을 기록하면 격리실에 가둔 채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지우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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