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는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여고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5분쯤 전남 무안군 무안읍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고교생 B(16)양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학생들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양을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과거 A씨가 동일 범죄를 저지르다가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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