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부사관에 유가족들이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인 A(47)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에서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 B씨(41)는 발목이 부러진 채 숨져 있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미심쩍은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군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당국은 아내의 발목이 부러질 정도로 큰 상처를 입긴 했지만 혈흔이 거의 없어 사인은 교통사고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모포에 아내를 감싸고 차에 태우는 장면이 포착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나왔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B씨를 옮기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군 당국에 진술했다.
지난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은 “이 사건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일반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며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군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상공개 여부를 회신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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