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백화점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 및 방문객들에게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15일 KBS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샤넬 매장이 대기번호를 받을 때도 구매자는 물론 동행인의 개인정보(이름·연락처·생년월일)을 요구했다.
지난달 해당 매장을 방문했다는 A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직원이 저희를 막아서면서 생년월일을 기재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한국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거 같다”고 말했다.
샤넬코리아 측은 구경만 원할 경우 개인정보 없이 안내에 따라 입장이 가능하다고 KBS에 밝혔다. 하지만 매장 직원들은 대기 고객들에게 “(정보제공이) 싫으시면 우리가 등록을 도와드릴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 없이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아울러 매장 직원은 수집한 정보는 날마다 초기화를 하고 따로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해 “개인정보를 1년간 보관한다”고 말한 본사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앞서 지난 2021년 샤넬코리아가 보관하던 화장품 구매 고객 8만 1654명의 주소, 휴대전화 번호, 계정 아이디(ID) 등이 해커에 의해 유출된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안전 조처 의무 등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징금 1억 2616만 원, 과태료 1860만 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사고를 겪었음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사실에 “한국 소비자가 봉이냐”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샤넬코리아 측은 매장 입장 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최선의 부티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판매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매장은 대한민국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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