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1000번 넘게 전화를 건 40대 스토킹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대방 명의 은행 계좌로 211차례 1원이나 100원만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18∼22일 닷새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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